최근 뉴스에서 보면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안에서도 오늘은 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원인 불명의 사고에 대해서도 재해 사망 보험금이 가능한 것을 드리고 싶어요.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했던 실족 죽음, 익사, 추락사 등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시체 검안서상의 원인 불명과 명확한 사고 소식이 없을 경우 고의 사고로 의심되지만 명백한 물증이 없을 경우 이런 때 유족이 일반 사망 보험금이 아니라 상해 사망 보험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보험은 고의의 사고에 대해서 절대적 면책 사항이지만, 어떻게 가능할까요?그런데 자살 추정 사고는 고의의 사고로 추정하는 것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한국 법원에서도 모두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주어지지만, 보험 회사에서 자살 추정 사고를 면책하기 위해서는 고의 사고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그리고 반대로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우연의 사고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입한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지급하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외래사고로 지급하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의 가입금액은 크게 다릅니다.그래서 항상 분쟁이 발생하고 서로의 유리한 입장만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사사례, 법의학자문소견서 등

추정 사고가 아닌 고의 사고로 판단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심신미약 상태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상해사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과도한 음주에 우발적인 사고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 정황을 살펴봐야 하고, 과거 치료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법원에서도 사고 당시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고의사고를 낸 경우는 우연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즉, 상해 사망 보험금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자살 추정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사고 내용과 그 정황, 평소 고인의 상태, 유족 진술, 건강 상태, 금전적 문제 등 사망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서 없이 발생한 자살 추정 사고는 말 그대로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 사고 속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입증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결과값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유사 사례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문자, 톡톡 등 편리한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상 손해사정사 홍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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